운전면허 교통법규외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051-557-3333, 3636 (07:00 ~ 19:00)

로고


DONGIL CAR DRIVE ACADEMY

운전자상식

운전면허 교통법규외
홈 >  운전자상식 >  운전면허 교통법규외

운전면허 교통법규외

규정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

  • 규정 속도에서 20km 이내로 초과했을 때 자동차 벌금은 30,000원입니다
  • 20~40km 사이는 60,000원 (벌점 15점 부과)
  • 40~60km 사이는 90,000원 (벌점 30점 부과)
  • 60km 이상일 때는 120,000원 (벌점 60점 부과)

운전할 수 있는 차량범위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1종 운전면허1종 보통의 경우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용,승합차/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2종의보통 경우 승창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승합차/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제1종 운전면허는 제2종 운전면허와 비교하여 대형면허, 특수면허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면허, 소형면허에 있어서도 승차정원, 적재중량 등에 차이를 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회사이거나  노란색 넘버의 화물차라면 무조건 1종보통을 취득한다.

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과 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데 100점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1종 운전면허는 시력 기준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나, 제2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력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만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전시험기준으로 1종보통은 1톤트럭 으로 시험을 보게되며 연료특성상 디젤엔진으로 시동이 잘 꺼지지않습니다. 2종보통은 자동과 수동면허로 나뉘는데, 수동면허는 난이도는 높고 운전범위가 적어 응시자가 없어 시험이 없어지는추세이고 통상으로 2종이라함은 자동을 말합니다.
2종은 앞범퍼가 있어 속력에대한 안정감을 주는 반면 차체가 낮아 시야확보에 불리합니다

제1종 대형면허

요약 제1종 대형면허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합니다.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긴급자동차 ⑤ 건설기계 ⑥ 특수자동차 ⑦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자동차 중에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특수면허의 대상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에서는 제외됩니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