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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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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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조치요령

교통사고시 조치요령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에 후송 또는 응급 구호 차량 호출 현장 보존
  •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 사고 상태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등)
  • 목격자 확보(인적사항,연락처 확인)

증거물 확보

  • 교통사고 처리시 가해자, 피해자 및 과실상계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 현장 경찰관 또는 경찰서, 파출소, 교통초소 등에 신고
  •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물적 피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보험회사에 연락: 사고일시, 장소, 피해 정도 등법적 근거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교통 사고발생시 운전자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로 판명되면 형사상·민사상·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 때 피해자로 판명이 났다해도 피해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그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상 책임과 또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된다.

형사상 책임(형법 제 268조)

사망, 뺑소니, 중요 10개 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사사고 및 일반사고시 종합보험 미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형사 처벌

민사상 책임(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 이 때 과실상계는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상 책임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에 의해 사고원인과 피해결과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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