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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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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시험

기능 접수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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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원서 시험치기전주 토요일,수요일 15:00까지 접수마감
수수료 1, 2종 보통 : 검정료 60,500원

기능시험(매주 화요일 시험)

기능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에 본학원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시험당일 오전 8시까지(주민등록증, 합격후 인지대 4,000원 지참)

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

채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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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기본조작 시험항목은 가)~라) 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실시한다
시험항목 감점기준 채점방법
1) 기본조작
가) 기어변속 5 -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떄,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나) 전조등 조작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다) 방향지시등 조작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라)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조작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2) 기본 주행 등
가) 차로준수 15 - 나)~차)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나)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다)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라) 좌회전 및 우회전 5 -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마) 가속코스 10 -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바) 신호교차로 5 -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사) 직각주차 10 -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마다 10점 추가 감점)
아) 방향지시등 작동 5 -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자) 시동상태 유지 5 - 가)부터 아)까지 및 차)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 마다
차)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 3 - 가)부터 자)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 제1호의2비고 제5호다목1)에 따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합격기준

1) 각 시험항목별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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